집에 두면, 금은 그대로예요
금은 집에 두기만 하면
이자를 주지 않아요.
For Your Wealth
실물 금, 하나은행에 맡기고 이자까지 받으세요
금은 집에 두기만 하면
이자를 주지 않아요.
어디에 둘지, 잃어버리진 않을지
계속 신경 쓰이죠.
팔기엔 아깝고,
그냥 두기엔 아쉽습니다.
하나골드신탁
집에 잠자는 금을, 더 안전한 곳으로 보관만 하던 금을, 이자를 받는 금으로
맡긴 금에 현금 이자를 받아요
99.99% 골드바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맡긴 금을 분실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투자 연장으로 만기때마다
현금 이자를 받아요
하나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금을 맡겨요.
감정등 절차가 끝나면
운용이 진행돼요.
만기 때 이자를 받고
한국금거래소 골드바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손님께서 신탁하신 고금에 대해 감정 결과에 동의한 경우, 적격금지금으로 임가공되어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제휴사업자에게 대여∙운용되며 만기 시
한국금거래소 제조 골드바(적격금지금 중량 기준)와 운용수익(금전)이 함께 지급되는 금융투자상품
구조 다이어그램 영역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대리인 및 미성년자 거래불가) |
|---|---|
| 신청방법 | 취급영업점 방문(하단 버튼 확인) |
| 위험 등급 | 4등급 보통위험 |
| 취급 가능 품목 | 24K 골드바, 24K 쥬얼리 |
| 신탁기간 |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기간 종료일의 익영업일 (소비대차기간은 최대 1년) |
| 신탁재산 | 신탁금지금 (위탁자가 제휴사업자의 금지금 감정결과에 동의함에 따라 확정되는 10g이상, 5g단위의 적격금지금) |
| 최저 가입 중량 | 30g(8돈) 이상 ※ 회차별 최저가입중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운용방식 | 금지금을 제휴사업자에게 대여(소비대차)하여 일정기간 후 이자와 함께 반환 받음 |
| 신탁 보수(후취) | 간주원금의 연 1%이내 후취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약관 확인) |
| 신탁 이익(세전) | 금지금을 제휴사업자에게 대여(소비대차)하여 일정기간 후 이자와 함께 반환 받음 |
손님(위탁자)은 하나은행(수탁자)과 총 2개의 신탁계약을 체결
손님(위탁자)이 보유 중인 고금 등을 신탁하여 제휴사업자(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의 감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고금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
감정 결과에 동의한 적격금지금에 대하여는 제휴사업자의 임가공 과정을 거친 후, 이를 하나은행(수탁자)이 소비대차 방식으로 운용(제휴사업자에게 대여)
신탁상품 가입 후 금지금 감정 결과 동의/비동의 회신 전까지 가능 → 감정결과에 대하여 동의/비동의 결정 이후 중도해지 불가
원본 (한국금거래소 제작 골드바) + 현금(이자)로 반환
신탁 만기 도래하여 이자(현금) 및 원본(한국금거래소가 제조한 골드바)을 위탁자가 수령하는 시점
하나은행과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이 함께하는 금 운용 서비스